[THE FINANCE] 우리아이 주택청약 미리… 미래고객 선점 ‘자녀통장’ 풍성

주형연 2025. 7.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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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입출금에 주택청약저축
모임통장에 용돈관리 기능까지
다둥이 적금으로 특별우대금리
평생고객 위한 은행별 혜택 가득
[KB국민은행 제공]


최근 은행들이 ‘자녀 통장’을 적극 출시하거나 리뉴얼하고 있다. 단순 수신 증대를 넘어 조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평생 고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 금융 소비층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하려는 이유도 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관점에서 ‘금융 포용성’ 확대에 부합한다. 각 은행별 자녀 통장 관련 상품들에 대해 살펴보자.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레몬트리와 손잡고 청소년 용돈관리 앱 ‘퍼핀’에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픈했다. 퍼핀은 청소년 자녀 대상의 용돈관리 앱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용돈기록 △소비분석 △가족 간 금융소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들은 퍼핀 앱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할 수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고객을 위한 전용 금융 서비스도 선보였다. 주력 앱인 KB스타뱅킹 내 도입한 ‘KB스타틴즈’는 청소년만을 위한 금융 플랫폼이다. 청소년의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상품 구성도 눈에 띈다. ‘KB 영유스(Young Youth) 통장’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형 구조로 운영된다. 자유적립식 적금도 함께 제공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통장 내 ‘저금통’ 기능을 활용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연 2.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2.5%다. 2007년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5%p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3명 이상이면 2.5%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결제실적이 존재하면 1%p,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 하나를 신한은행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면 1%p, 신한은행 신규 고객이면 1%p 추가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통장 만들기’를 통해 자녀명의 계좌를 1개 이상 신규 개설한 부모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내 아이통장 만들기는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통장, 적금, 청약저축, 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녀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대리인으로 청약통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되는 바우처도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영하나 청약바우처)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이벤트 페이지나 하나금융그룹 생활금융플랫폼인 ‘하나머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과거 우리은행은 출생아 명의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축하금 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출산하면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생 자녀를 둔 부모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자녀 명의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5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줬다.

인터넷은행도 적극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입출금통장 등 주요 수신 상품들의 경우 만 14세 이상, 외화 상품은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카카오뱅크 미니’의 경우엔 만 7세~1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일부 청소년 전용 상품을 만 14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일반 수신 및 외화 상품 가입 기준은 만 17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인기 상품인 모임통장과 모임카드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7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해 주는 ‘아이 통장’ 상품의 경우 기존엔 17세 이상 내국인에게만 가입을 허용했지만 이젠 연령 조건 자체가 없어졌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아이에게 미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려는 부모들을 위한 상품도 출시했다. 자녀 통장을 개설하는 부모들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도 펼쳤다. 조건도 다양해지고 있어 자녀 통장 개설 전 여러 은행의 이벤트와 혜택을 꼼꼼히 따진 후 내 자녀에 맞는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은 신규 고객 가입 유치를 위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부단히 연구할 것”이라며 “자녀 통장같은 경우 당장의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미래 고객을 미리 선점한다는데 의미가 있기에 관련 상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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