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거녀 암매장 50대 항소 기각 ‘징역 14년’

강대한 2025. 7.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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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 다툼 벌이다 살해
사건 주택서 8년간 지내기도
누수공사 중 16년 만에 들통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동거녀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암매장한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08년 10월께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이던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와 함께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은닉 장소 주변으로 벽돌을 쌓아 10cm가량 시멘트를 부어 마치 애초 집 구조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8년 정도 거주했다.

A 씨 범행은 주택 주인이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다가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