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기업 총수 징계…'부정거래' 방시혁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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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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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해 내려진 첫 징계다.
16일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검찰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자본시장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조치는 피했다. 방 의장 사건이 2019~2020년에 발생해 관련 제재를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이익 의심 계좌 동결 조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 신상 공개 등 방안을 마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방 의장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2020년 상장과정에서 이런 주주간 계약 내용은 물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와의 관계는 모두 은폐했다.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를 정산받았다. 정산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본다. 기업공개시 대주주는 주식을 바로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되는데 사모펀드를 활용해 지분을 우회하면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PEF를 통해 보호예수를 피하고 상장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점,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에서 맺은 비밀 계약이 상장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주주간 계약 내용은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주간 계약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상장심사 절차를 개정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점검표를 개정해 주주간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대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는지, 소액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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