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 일당 항소 기각

강대한 2025. 7.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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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징역 25·30년 유지
납치 살해 후 유족에 협박까지
“생명은 존엄한 것, 원심 적정”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명 ‘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 일당 3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B(27)·C(40)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30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작년 5월 2일 밤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하는 50여 분간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하며 생활하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뒤 고무통에 담아 태국 한 저수지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 계좌에 37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가족에도 연락해 1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내·외로 도주했던 일당은 차례로 붙잡혔다. 이 사건 이후 항암 치료 중이던 피해자 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으며, 어머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