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 원장, 학생들 집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 훔친 혐의로 징역형

황영우 기자 2025. 7. 16. 17: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비밀번호로 집 침입해 귀금속 5500만원 상당 절도”
포항법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안 돼,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현숙)은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학부모들과 지인들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이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총 5차례 피해자 4명이 소유한 5537만 어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초 큰 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비번이 생일인 점과 방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아노 학원 원생들을 상대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원생들 주거지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뒤 처분하는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실형 사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다른 조건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