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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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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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 2년 4개월 늘어 징역 6년 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앞서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상태였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이선균)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9월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 해킹범이 협박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연락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이웃 주민인 B씨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이씨와 가깝다는 사실과 필로폰 투약 정황을 알게 되자 돈을 뜯기 위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2023년 10월 직접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냈다.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던 A씨에게는 2024년 10월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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