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제공"..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가중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7.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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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의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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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의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재판을 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침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냈지 못했고,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갈취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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