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현장 인치 계획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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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이고, 권리 행사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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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련 고발 사건 총 12건…피고발인 일방 주장 전파 우려"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권리 행사라며 평가는 삼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했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 37분 법원에 적부심 기록을 접수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이고, 권리 행사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재판부 배당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들어와서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 부분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적부심 기각 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이첩된 고발 사건이 총 12건에 이른다며 "외환 관련 사안은 군사에 관한 국가의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고 그에 대한 군 관계자 우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의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리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특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 법리를 구성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기밀이 포함된 군사 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 제보 및 피의자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외환 관련 수사 대상, 사건 특수성과 특검에 따른 수사임을 고려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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