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김재규 재심 재판 시작…사형집행 4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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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피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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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사법부 최악의 역사 바로잡을 기회"
변호인단 "윤석열이 45년전 김재규 불러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피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만, 사형이 집행된지 45년 만이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날 재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장 사건을 조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에 열린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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