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파가 안정권 회유' 스카이데일리 허위보도 인정

정민경 기자 2025. 7.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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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권기만)는 지난 11일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김건희가 시켰다고 거짓으로 말해 달라">(2023년 10월3일) 보도로 뉴스타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카이데일리가 정정보도를 하고 뉴스타파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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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정정보도 및 500만 원 배상하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스카이데일리 사옥. 사진=박재령 기자

뉴스타파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권기만)는 지난 11일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김건희가 시켰다고 거짓으로 말해 달라”>(2023년 10월3일) 보도로 뉴스타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카이데일리가 정정보도를 하고 뉴스타파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뉴스타파가 안정권에게 접근해 김건희 여사 배후설을 허위로 말해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 여사(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거짓으로 말해주면 구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제의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 유튜버 안정권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스카이데일리 기사 주요 내용을 허위로 판단한 근거로 “뉴스타파 PD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감 중이던 안정권에게 인터넷 편지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취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편지에는 안정권의 구속 심경, 안정권이 기획하거나 출연한 유튜브 영상 등 콘텐츠 관련 질의, 안정권이 활동을 하면서 윤 대통령 후보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나 뉴스타파가 안정권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구명운동을 해 준다고 제안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10월3일 “[단독] 김건희가 시켰다고 거짓으로 말해 달라”라는 기사를 올렸고 지난 14일 이에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사진출처=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안정권씨 주장을 두고는 “안정권이 2023년 9월29일 유튜브 채널 '최국 튜브'에 출연해 '원고(뉴스타파)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 운동을 김건희 여사 및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는 말을 해주면 우리가 구명 운동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한 것은 인정하나, 안정권은 위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공판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안정권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피고(스카이데일리)와 안정권 사이의 통화 내역 등 피고가 안정권에게 이 사건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스카이데일리)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당일 원고(뉴스타파) 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실 확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안정권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 했음에도 “뉴스타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1심 선고 후인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올려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파는 안씨에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거짓으로 말해달라거나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뉴스타파가 안정권에게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말해주면 안정권의 구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16일 미디어오늘에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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