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윤석열 영향 수사로 사실관계 확정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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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당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은 흔히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며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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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당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은 흔히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며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헌법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을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라며 입장을 묻자, 정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정파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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