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소비쿠폰 식자재마트도 사용 가능…"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

구진욱 기자 2025. 7.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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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식자재마트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포함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중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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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완화 검토했지만 형평성 우선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18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매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식자재마트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15일) '제8회 정책설명회' 브리핑에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사용처 조정 여부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포함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중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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