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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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을 미끼로 뒷돈을 받은 기아 광주공장 전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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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자녀 취업을 미끼로 뒷돈을 받은 기아 광주공장 전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만 받고 취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 신고를 당했고, 올해 초 문제가 불거지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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