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으로 중대 범죄…기회 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 신충식 의원, 음주운전 재판서 선처 구해

유희근 기자 2025. 7.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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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충식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구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다"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솔선수범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는 대리기사를 통해 왔다가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두 바퀴를 돌다 대리기사를 보내게 된 것"이며 두 번째 사건은 달리 드릴 말은 없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기간에 과음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다.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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