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구속적부심 청구돼 보류”

강재구 기자 2025. 7.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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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재구속 뒤 조사를 연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쪽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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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재구속 뒤 조사를 연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쪽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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