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합은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허남이 기자 2025. 7.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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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정비업체 사이의 위임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해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사업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비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정비사업의 특성 상 조합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바, 거래의 안전, 법적안정성 등을 위해 조합과 정비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 상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절차를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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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그런데, 간혹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에 불만이 있는 조합이 정비업체와의 계약 해지 안건에 관한 조합 내부 의결을 득한 후, 정비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조합,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의 관계는 위임으로 보고, 조합과 정비업체의 관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도시정비법 제104조).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689조).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인 바(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자 상호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불리한 시기에 귀책사유 없이 해지당한 당사자의 구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거래의 안전, 법적안정성 등을 위해 당사자가 약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약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정비업체 사이의 위임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해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사업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비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정비사업의 특성 상 조합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바, 거래의 안전, 법적안정성 등을 위해 조합과 정비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 상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절차를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조합과 정비업체 사이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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