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줄게 ‘암구호’ 내놔”…3만% 이자에 군기밀 담보 요구한 황당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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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상대로 연 3만%에 달하는 고금리와 군 기밀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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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상대로 연 3만%에 달하는 고금리와 군 기밀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특히 A 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 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A 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대출 과정에서 수집한 군사 기밀은 적국이나 또 다른 민간인에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구호를 요구하고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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