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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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5800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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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5800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전주환은 물론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2023년 10월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주환의 경우 지난해 5월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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