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16년 만에 체포…필로폰 취한 50대 2심도 중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 7.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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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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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6년 6개월
경남경찰청 제공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살인 혐의는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A씨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였던 경남 거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당시 30대)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하고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옥탑방 옆 베란다에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10cm 두께로 부어 구조물을 만들면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A씨는 범행 후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될 때까지 8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 파쇄 작업 중 B씨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1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필로폰에 취해있었는데 수사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시체은닉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일시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2015년)돼 처벌이 불가능해 불송치했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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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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