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도 집행유예…"아무 사정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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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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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재판부는 박상민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주인공 김두한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르며 여러 드라마 영화에 출연해 온 박상민은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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