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동화 2025. 7.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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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김종근·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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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김종근·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경기 과천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귀가 중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도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박상민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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