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서 '휴대폰 사용 금지'…"인권 침해" vs "수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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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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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과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터라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어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반면 교원 단체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최근 교실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권 침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하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누가 공부하겠나", "아예 19세 미만 스마트폰 개통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10대 청소년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만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과거처럼 체벌이 자행될 수도 있고 교내 자습 시 인터넷 강의 수강을 못 하게 돼 학습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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