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해산되나…2주 남았는데 연장 결론 못냈다

김미루 기자, 조준영 기자 2025. 7.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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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달 말 해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활동 기한이 임박했지만 현재까지 기한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합수단 운영 기간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못한 것도 정부내 의사결정 구조 공백 때문이었다.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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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달 말 해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활동 기한이 임박했지만 현재까지 기한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합수단 활동 종료일은 오는 29일로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단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수단 연장은 국무조정실이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합수단 운영 기간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못한 것도 정부내 의사결정 구조 공백 때문이었다. 여러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다 보니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국무조정실의 조율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도 상황은 이어졌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던 데다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합수단은 경찰 23명, 금융감독원 1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출입국외국인청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검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 새 정부 공약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는 합수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이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검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합수단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만 효율적 수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경험한 한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국세청에 자료를 일일이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능력은 소속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범정부 기관이 축적한 보이스피싱 수사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 협조 요청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8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을 포함해 345명을 구속했다. 필리핀 기반 범죄조직 '민준파' 총책을 기소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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