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유영규 기자 2025. 7.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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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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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된 A 씨는 오늘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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