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여성 부모 돈 100억 원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2025. 7.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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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속여 그 부모의 돈을 100억 원 상당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C씨의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등 현금 자산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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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또래 여성을 속여 그 부모의 돈을 100억 원 상당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C씨의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등 현금 자산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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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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