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혈세 낭비 관행 ‘철퇴’…“용인경전철 적자,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권준영 2025. 7.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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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대규모 적자를 낸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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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요 예측 실패한 교통연구원에도 책임 인정
일부 파기환송…“연구원 개개인 책임은 추가심리 필요”
민간투자사업 관련 첫 주민소송 “선심성 공약 면책 안 돼”
용인경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대규모 적자를 낸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쟁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곧바로 개통하지 못했다. 2013년 4월에서야 개통됐는데,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한 용인시는 당시 봄바디어사에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95억원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의 예측에 미달되는 악재까지 겹쳤고, 용인시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용인시장 3명과 정책보좌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입장문을 내고“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면책되지 않고,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임기 중 벌려 놓고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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