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부산공동어시장 냉동창고 턴 60대,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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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냉동창고에서 수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어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냉동창고 위치와 수산물 보관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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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 범행…경찰 “직업 없이 주변 배회”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냉동창고에서 수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공동어시장 내 냉동창고 4곳에 총 4차례 침입해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 1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끊고 창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수산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인근 상인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회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 신고 내용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달 23일 중구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전 절도 범죄로 복역한 뒤 사회에 복귀한 지 한 달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어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냉동창고 위치와 수산물 보관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산지 민영 수산물 경매시장으로, 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된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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