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與김현정,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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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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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계획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사주 취득, 소각·처분 시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 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지배 투명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범여권이 상법 추가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이다. 같은 당의 김남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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