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주거지 암매장 후 8년 거주한 50대 2심서도 중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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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베란다에 사체가 든 여행가방을 놓고 주변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16년간 범행을 숨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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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뒤 누수공사 과정서 발견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베란다에 사체가 든 여행가방을 놓고 주변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16년간 범행을 숨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6년6개월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징역 2년6개월)까지 포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30대) 씨와 이성 문제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이기지 못한 A 씨는 둔기를 이용해 B 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 씨는 B 씨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탑방 창문 아래 베란다에 올려둔 뒤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꾸몄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30일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해당 구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8년간 이곳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마약류인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포착돼 살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형량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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