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iM뱅크로 이전하면 우대금리 준다

이병권 기자 2025. 7.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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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iM뱅크로 고객 이전을 유도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iM뱅크와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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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과 iM뱅크(아이엠뱅크)는 16일 ‘한국씨티은행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김지강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장(오른쪽)과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M뱅크,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iM뱅크로 고객 이전을 유도한다. iM뱅크는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고 2021년 소매금융 중단을 선언한 씨티은행은 소매고객을 정리하고 있다.

iM뱅크는 16일 씨티은행과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두 은행은 이전 고객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상품·디지털 채널 연계 등 여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오는 21일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한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고객을 위해 '인근 영업점 페어링(pairing)'을 진행한다. 씨티은행 고객이 씨티은행 영업점·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아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iM뱅크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이전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확정된 페어링 영업점은 서울·인천·충북·대구·부산 등 7개 지역이다. 씨티은행과 페어링 영업점으로 지정된 iM뱅크 점포에는 '전용 창구' 표시도 설치한다. 비대면 고객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절차를 마련해서 신원 인증과 상품 가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에서 iM뱅크로 이전하는 고객을 위한 위한 전용 상품들도 마련했다. 전용 대출 상품에는 금리 우대와 함께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용 입출금통장을 가입하면 우대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외화 매매·송금 시 최대 90%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2023년에는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은행으로 고객 이전을 진행했고 2024년엔 창구 전산 업무협약을 통해 씨티은행 창구 업무를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iM뱅크와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M뱅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상생 협약"이라며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이후 전국 고객과 연결되고 있는 만큼 씨티은행 고객에게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iM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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