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생상품 이용 계열사 부당지원' CJ에 과징금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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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룹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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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연합뉴스/CJ그룹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imbc/20250716154609636igsa.jpg)
CJ그룹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J와 CGV는 지난 2015년 채무 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TRS 계약을 금융사와 맺고, 자본잠식 상태였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시뮬라인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CJ와 CGV가 신용보강과 지급보증을 통해 CJ건설은 5백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자본을 저리 이자로 조달하면서 퇴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룹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6119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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