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정대연 기자 2025. 7. 16. 15:45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청와대 이장형 비서관, 테슬라 주식 94억어치 신고…조한상 비서관, 강남3구 부동산 4채 보유
-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 [속보]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안났다”
-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 이 대통령, 스캠 범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중·일 등 10개국 명단에 올라
- 윤석열 골프연습장 초소로 속이고 설치···욕조 1484만원, 캣타워 173만원 짜리
- [속보]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
-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 청와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긴밀히 소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