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일부내용 삭제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신지수 2025. 7.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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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15년 2월 17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내렸던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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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15년 2월 17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내렸던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동부지법은 2015년 2월 17일 내용 34군데를 삭제하지 않고는 도서의 출판, 발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2015년 6월 내용 34군데를 빈칸으로 처리한 뒤 제국의 위안부를 재출간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법원에서 취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적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보면, 일본군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런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히려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 7천만 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제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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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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