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2심도 징역 14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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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간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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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t/20250716153806721byku.png)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간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된 A씨는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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