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기습 철거' 항의 농성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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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하며 청주시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모 운수업체지회장 A 씨(5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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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하며 청주시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모 운수업체지회장 A 씨(5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 약 50명을 인솔해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당시 시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A 씨 등은 "힘을 보태 달라"는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항의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목적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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