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공포 마케팅’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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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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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KT 영업본부와 지역본부 등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방통위에 KT가 이용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위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T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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