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 위험할 수 있어"…방통위, '기만 광고' KT에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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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한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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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한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KT는 영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당시 본사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플립7 출시 등에 따라 유통망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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