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룸살롱 여실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5000만원 뜯은 전 영화배우 6년 6월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1)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씨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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