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3명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 기각 무기·30년·25년 유지 法 "사실 관계 원심과 대동소이"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 피의자 3명(국제신문 지난 1월 17일 자 10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현지에서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고자 사체를 훼손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이다.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B 씨와 40대 C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각각 이들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원심과 대동소이하고 그 형량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30대 D 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콘도로 이동하던 중 그가 반항하자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고자 D 씨의 손가락을 훼손한 뒤 사체를 시멘트와 함께 고무 드럼통에 넣고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체 위에 올라가 뜀박질하는 등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냈다.
이들은 D 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계좌에서 37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과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등을 일삼던 이들은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거나 항암 치료 중 사망하기까지 했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B 씨에게 사형을,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