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책임 무겁다”…‘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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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공범인 전직 배우 B씨(30)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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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공범인 전직 배우 B씨(30)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점을 악용해, 공갈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요구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언론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는 심한 압박감을 호소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보석 석방 이후 태도 역시 반성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직 배우 B씨에 대해서도 “해킹범을 사칭하고, 대포 유심칩을 구입해 해커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갈취에 실패하자 직접 협박에 나선 점에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입막음 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커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지인이자 전직 배우B씨로 드러났다. B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사칭했고, 이후 A씨를 통해 돈을 갈취하지 못하자 이선균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과거 사기 전력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공갈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며 “유가족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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