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피고인 3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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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주검을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6일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강도살인·시체은닉·시체손괴·컴퓨터등이용사기·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ㄴ(27)·ㄷ(40)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 상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무기징역, ㄴ씨에게 징역 25년, ㄷ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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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주검을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6일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강도살인·시체은닉·시체손괴·컴퓨터등이용사기·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ㄴ(27)·ㄷ(40)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 상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무기징역, ㄴ씨에게 징역 25년, ㄷ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체적인 경과에 관한 기본적 사실 관계는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대부분 동일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살인죄 성립과 관련해서 피고인들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사실을 오인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숨진 ㄹ씨의 유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중한 엄벌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라며 “원심을 유지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6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무자비하게 목을 조르고 구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신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34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느꼈을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 항암 치료를 받던 피해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훼손된 피해자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들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ㄱ씨에게 무기징역, ㄴ씨에게 징역 25년, ㄷ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상소해서 항소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타이 방콕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 ㄹ(당시 34살)씨를 술 취하게 만들어 차에 태운 뒤 목을 조르고 집단구타해 살해했다. 이들은 파타야로 이동해 ㄹ씨 주검 일부를 훼손한 뒤 준비한 고무통에 주검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5월4일 밤 10시께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던져서 숨겼다. 또 이들은 ㄹ씨를 살해한 이후인 5월7일 오전 ㄹ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ㄹ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냈고, 같은 날 ㄹ씨 휴대전화로 ㄹ씨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라”라고 협박했다. ㄹ씨 아버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타이 경찰은 5월11일 수심 3m의 저수지 바닥에서 ㄹ씨 주검을 발견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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