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송 장악' 해임 소송, 이 대통령이 끝냈다

노지민 기자 2025. 7.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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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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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항소 취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의철 전 KBS 사장 사건에는 "정리가 되면 브리핑"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해임·해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피고(대통령)가 바뀐 사건들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각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서 및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재임기에 제기돼 진행 중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취소 소송,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정리가 되면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5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고,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으로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돼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낙하산 논란의 박민 전 KBS 사장 체제가 시작된 발단으로 꼽힌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 지난해 1월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루려던 회의가 여권 위원 불참으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방심위는 그가 회의안건을 유출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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