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고배당주 주목…코스피보다 76%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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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배당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뛴 이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코스피의 고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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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이 주식 투자로 생활비 벌도록"
배당성향 35% 기업 수혜 입을 듯
"지주사, 금융, 통신주 주목해야"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배당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달 들어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16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20~35%인 종목의 주가는 평균 8.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성장률(4.7%) 대비 76% 높은 성장세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뛴 이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배당+이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직장인들은 배당주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 원의 경우 22%,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최고세율 기준 세금이 최대 2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이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 혜택을 제한하면서 배당 성향이 이미 35%가 넘거나, 35%를 넘길 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게 됐다. 대표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통신사, 금융주들이 꼽힌다. 지주사 중에선 진양홀딩스와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등이 5년 평균 배당 성향 35%를 웃도는 종목이다. 지난해 KT의 배당 성향은 117.8%,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88.8%, 54.3%로 35%를 훌쩍 넘어섰다.
금융주 가운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삼성카드가 꼽힌다. 여기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은 이미 25~30%대인 만큼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배당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KT와 LG유플러스,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 이들 기업은 52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 중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코스피의 고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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