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4명이나 성추행’해놓고…재판서 “고의 없었다. 억울해” 항변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연주 2025. 7.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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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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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며 “일부 내용은 없었던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차기 공판을 열어 피해 여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처분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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