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

김미지 기자 2025. 7. 16.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