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정회성 2025. 7.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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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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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은 드러났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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