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3년 내 소각 의무화' 김현정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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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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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앞서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6개월 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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