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공포 마케팅'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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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030200)가 SK텔레콤(017670)의 유심 해킹 사태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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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T(030200)가 SK텔레콤(017670)의 유심 해킹 사태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가 이용자 불안 조장 행위를 한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통신 3사 임원진을 불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실제 최근 KT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확인됐다.
당시 KT는 본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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