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 취소하라” 행정소송

오경민 기자 2025. 7.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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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소송인단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게 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 6기의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량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과거 개발행위 시대의 유물로 하루빨리 퇴출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용인 주민 김춘식씨는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LNG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 환경과 기후 평가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용인 국가산단을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향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고,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입주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할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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