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수도로"…곽규택 의원, 해수부 이전 전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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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16일, 해수부와 해양 관련 기관의 안정적 이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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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위한 첫 입법 시도…"해양수도 기반 다진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수부 이전, 법으로 뒷받침
곽 의원은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루는 법률은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담하는 종합 입법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지구·산업 집적지 지정…해양산업 고도화
혁신지구에는 해양수산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입주하며, 세제 감면과 입지·자금·인력 지원,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해양기술 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기업, 해사 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해양산업 집적지를 조성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디지털 해양·글로벌 협력도 포함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해양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며, 해양포럼과 박람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협력도 병행 추진한다.
또 외국인 투자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글로벌 해양 외교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전 직원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제화
국가와 부산시는 교육·문화·체육·의료·상업시설이 복합된 공동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주택 특별공급·임대주택 지원·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 이사비, 교통비 등 실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것"
앞서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이전을 확정했으며, 부산 동구의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청사로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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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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